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 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다. 단부처리시설은 설치장소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노측용, 교량용으로 구분될수 있으며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은 양뱡향 차로의 충돌방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부차적으로 방현기능,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